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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달라진 산재보상 공정성과 요양 서비스- 이덕재(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

  • 기사입력 : 2010-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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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년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46년이 지난 오늘, 보험적용 대상과 재해보상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그동안 보상 위주의 질적 성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대폭 개선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요양서비스 질 개선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2008년 7월 대대적인 법령개정을 단행한 이후 산재보험의 공정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하여 오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 개정 이전에 포괄적 위임 논란 및 법원으로부터 노동부령에 대한 법규성이 일부 부인되어 오던 것을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발생 원인, 업무와의 의학적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의 객관적 해석 및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신속·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6개 권역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보험의 투명성 및 판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문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지사별로 일정자격을 갖춘 산재의료전문위원(전문의)이 상근하고 있으며, 전문과목별 비상근 자문의사를 다수 위촉하여 최초요양, 재요양, 추가상병 및 장해등급 등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해당 전문의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보험급여 결정에 있어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승인하고, 만약 소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라는 심의기구에 별도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다.

    위의 제도 개선에 따라 불승인(부지급) 처벌을 받은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공단 패소율이 2007년 11.7%에서 2009년 10.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법 개정 이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7월 법 개정사항 중에서 요양서비스 질 개선 및 재활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주 확인이 없는 경우에도 요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전체에 대해 산재위탁 당연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에서도 재해근로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그리고 법 개정 이전에 일정 예산으로 추진되어 안정적 사업 수행에 제약을 받았던 재활사업을 법정급여로 제도화하여 재활사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부터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요양단계별 맞춤서비스’를 개발, 제공함과 아울러 2010년 4월 28일부터 구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흡수 통합함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요양단계부터 재활 및 사회복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요양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됐다.

    이덕재(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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