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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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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 갑니까?-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

10월 준공 앞두고 60% 진행 ‘순조’
가야읍 도항리 4만9230㎡에 9600기 규모 조성

  • 기사입력 : 2010-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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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건립 중인 공설추모공원 조감도.

    함안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공설추모공원 조성이 오는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산 32 일원 4만9230㎡에 납골묘역과 관리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진입도로 개설 80%, 기반 조성 70%로 전체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이달 착공에 들어가는 등 관련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공설추모공원은 진입도로 200m, 납골묘역 2만4150㎡, 조경·주차장 2만1877㎡, 관리동 1645㎡ 등 총 4만9230㎡를 조성하고, 9600기가 들어서는 납골평장은 1기당 가로 120cm, 세로 160cm로 1.92㎡의 면적을 차지한다.

    묘비 표지석은 가로 40cm, 세로 30cm에 높이는 전면 7cm, 후면 15cm이고, 받침대는 가로 50cm, 세로 60cm, 두께 4cm이다.

    군은 사업 범위가 넓어 공사에 많은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군과 함안지방공사가 공종을 분리해 분할 시행함으로써 준공 시기를 앞당겨 군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추모공원은 함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함안군에 소재한 분묘 중 공익사업에 편입돼 분묘를 이장하거나 함안군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돼 화장한 유골과 함안군에서 사망한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한 후 화장한 유골을 안장하면 되고, 사용 기간은 최초 15년이며 이후 15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는데 무연고 유골은 10년만 사용할 수 있다.

    납골평장의 경우 사망자가 관내 거주자인 경우 관리비 5만원과 사용료 19만원을 합쳐 24만원, 관외 거주자는 5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합장을 할 경우엔 관내 거주자 14만5000원, 관외 거주자 30만원이 소요되고 납골평장의 묘비는 해마다 1월에 군수가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매년 묘지로 훼손되는 국토 면적이 6㎢에 달할 정도로 황폐화되자 정부도 묘지 정책 방향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군은 화장한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사망 대비 화장률 53%를 보인 함안군은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2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모공원이 준공되면 70%가 넘는 화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공설추모공원은 공원 내에서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장장과 장례식장, 봉안당(납골당) 등을 설치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류진열 주민복지과장은 “군민이 조기에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모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모공원이 준공되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는 만큼 세부 계획을 수립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성호기자 bae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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