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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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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경기장 폭력사태 중징계

사천시 축구팀·창원시 복싱팀 감독에 1년·해당 선수 2년 자격정지

  • 기사입력 : 2010-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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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체육회가 경기장 폭력사태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렸다.

    도 체육회는 15일 상벌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 양산에서 열린 도민체전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사천시 축구팀과 경기 진행을 방해한 창원시 복싱팀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사천시 축구팀은 지난 4월 23일 마산시 축구팀과의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선수단이 주심과 부심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이에따라 도 체육회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사천시 체육회에 1년간 도민체전 축구종목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심판 폭행에 최초 가담한 2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결정했다.

    사천시 축구팀 감독에 대해서는 선수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마찬가지 이번 도민체전 복싱 경기에서 2시간 가량 대회 진행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창원시 복싱팀에 대한 징계도 결정됐다.

    체육회는 당시 경기 진행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해당 선수에 대해 2년간 자격정지를 결정했고, 감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을 통보했다.

    체육회는 또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관리의 부실함을 들어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상벌위원회는 9명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해 관련자들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징계로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하는 도민체전에서의 폭행 사태 등에 대한 재발 방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도 체육회는 “이번 징계로 향후 경기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경기장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군 체육회에 강력히 강조하고, 심판 강습회를 통해 심판들의 자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헌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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