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남' 성폭행범 몬 20대女 '징역'
- 기사입력 : 2010-06-29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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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29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돼 징역형이 불파기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7월27일 밤 10시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은 뒤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외박한 사실을 추궁하자 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다.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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