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원나잇남' 성폭행범 몬 20대女 '징역'

  • 기사입력 : 2010-06-29 16:32:06
  •   
  •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29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돼 징역형이 불파기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7월27일 밤 10시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은 뒤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외박한 사실을 추궁하자 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다.  /newsis/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