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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헌재 신항 판결과 경남의 과제- 홍성철(경상남도 진해신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기사입력 : 2010-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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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경남도에서 부산신항 사업명칭을 부산진해신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로 보내면서 시작된 14년간의 지루한 신항 명칭 공방과 경남이 신항 북항 관할권을 경남으로 지정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매립되기 이전의 해상경계로 관할권을 결정하라”는 헌재의 판결로 신항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까지 비교되었던 부산과 경남의 공방에서 경남이 최소한 판정승 이상의 승리를 거둔 셈이다. 판결 내용을 보면 신항 전체 면적으로는 68% 대 32%로 경남이 2.1배 많고 부두 면적은 부산이 1.2배로 많고, 물류단지는 3.3배로 경남이 압도적으로 많다. 컨테이너 부두는 부산이 조금 많으나 국내 대기업과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입주하여 고부가가치의 물류 활동을 하게 될 항만 배후부지는 대다수 경남 행정구역이 되어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법치국가의 지방자치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보지만 그동안 경남 최초의 서울 광화문 네거리와 마산공설운동장의 도민 궐기대회, 100만 서명운동, 해양수산부 점거, 단식투쟁, 1인 시위 등 혼신을 다한 경남의 투쟁에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열악한 조건에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해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다.

    부산항의 70~80%가 신항으로 옮겨옴에 따른 부산 시민들의 상실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상생의 협력보다는 구시대의 힘과 정치 논리로 경남을 상대했던 부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항만이미지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걱정하기도 한다. 물론 단일 행정구역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뉴욕-뉴저지항, 도쿄-요코하마항 등 이미 세계의 주요 항만들이 행정이 이원화 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항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경남이 얻은 실익은 엄청나다. 그러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대단히 많다. 우선 신항으로만 결정된 명칭을 최소한 부산진해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우리 변호사의 최종 변론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똑같은 사례의 평택당진항 수순대로 하루빨리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항의 입구에 위치하고 수심도 깊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경남 행정구역의 서항을 최소 2015년까지는 완공하고 서항과 밀양을 연결하는 신항 제2배후도로도 2013년 이전에 개통해야 한다.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그동안 발생한 수익금도 찾아야 하고 항만물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진해지역에 조기 개설하고 부산 항만연수원을 이용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경남의 농수산물이 선식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특히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대규모 항만물류단지에 경남업체 진출도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경남이 세계 최고 항만의 주인이라는 자부심 속에 실익도 찾아야 하지만 신항 발전에 대한 무한책임도 공유해야 한다. 부산행정구역의 항만보다 경남 쪽이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신항이 발전할 것이다.

    홍성철(경상남도 진해신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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