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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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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값 뇌물 받아 교권 실추시킨 선생님들

  • 기사입력 : 2010-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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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고 개탄스럽다. 학교급식 비리에 이어 부교재 채택 비리의 실태가 밝혀지면서 우리 교육의 치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도내 교사들이 교재 채택 조건으로 검은 돈을 받아왔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학생 호주머니를 털거나 학부모를 갈취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과연 부교재 채택이 교사들의 부업 수단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어난다. 한마디로 썩은 구석을 통해 교육도 양심도 포기하고 자기 뱃속만 채운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교재 채택비 명목으로 300만원에서 1020만원을 받은 창원, 마산지역 교사 7명을 약식기소하고, 100만원 이상 받은 교사 57명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거쳐 징계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파면 등의 중징계 대상이다. 지난번 학교급식 비리에 이어 징계에 더 이상의 관용이나 온정이 뒤따라서는 안 됨을 밝힌다.

    결국 문제는 그간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리 교사에 대해 내려진 처벌이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치부인 촌지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비리 교사에 대해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교육당국의 느슨한 제재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데서 교육계에 대한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부교재 비리가 어디 창원지역뿐이겠는가. 모르긴 해도 도내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같은 교육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며 이 기회에 실추될 대로 실추된 교육현장을 정화해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에 대해 정기적 감사를 하면서도 발본색원하지 못한 교육청의 직무태만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부패의 하나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부패의 고리가 잔존하지 못하도록 이번 비리 관련자는 일벌백계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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