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투고] 중소건설업체의 낭패불감(狼狽不堪)- 여환부(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장)

  • 기사입력 : 2010-07-16 00:00:00
  •   
  • 낭패불감(狼狽不堪: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요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처한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물량 자체가 말라버린 시장에서 수주산업의 특성상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으니 막막하고, 회사에 딸린 식구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없는 참담한 현실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중소건설업계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상반기 조기발주로 물량이 정체된 가운데 민간공사마저 종적을 감추고 있어 중소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절박한 상황이다.

    중소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협받게 된 원인은 공공공사 물량의 축소와 함께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증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건설경기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와 민자 사업의 급격한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물론 중소건설업체라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지역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고 다른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 효과와 고용측면을 고려하면 지역중소업체의 보호·육성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급하한제도, 지역제한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유자격자에 의한 등급제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로서는 수도권 대형업체로의 물량 쏠림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건설업계가 홀로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발주기관이나 정부가 건설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 육성정책 외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방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를 지양하고 분할발주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분할계약 금지조항을 폐지해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재량권을 확보토록 권고한 바 있다

    또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발굴해 집중 투자하고, 재개발·재건축에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는 특단의 대책도 요망된다. 물론 변화가 필요한 것은 정부 및 발주기관 뿐만이 아니다. 중소건설업체도 변화와 혁신의 자정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역 건설업은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추 산업이다. 지역 건설업이 붕괴되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서민경제가 설자리를 잃게 된다. 건설업이 살지않고 지방경제 회복을 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민선 5기가 많은 기대 속에 출범했다. 민선 5기시대에는 중소건설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

    여환부(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