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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세요”/김호철기자

  • 기사입력 : 2010-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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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를 취재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세요.”

    지난 7월 창원 트리비앙 아파트 입주민들이 LH공사를 상대로 75억원대 하자보수 청구소송 준비 문제로 연락을 했을 때 LH 관계자의 답변은 “통상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소송을 걸면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법적 소송을 걸어야 LH에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 때문에 트리비앙 인근 노블파크 아파트 입주민들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LH 경남지역본부는 이 같은 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18일 기자를 찾아온 제보자는 LH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있었다.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LH가 자신의 부지 1646㎡ 중 1038㎡를 매입하고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내주지도 않은 채 1.6m가량의 옹벽을 쌓아올렸다고 한다. 길을 내어주든지 잔여 부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잔여부지를 매수하라‘는 의견 표명을 통보했지만 LH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LH 관계자는 “문제가 있지만 방법이 없다. 사다리라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이 제보자는 “나무를 심어 팔아야하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면 팔 수가 없다. 권익위 의견표명도 듣지 않으면 서민은 어디가서 피해를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LH 직원이 소송을 걸어라는 식으로 말을 해 소송을 걸고 싶지만 절차가 어렵고 혹시나 패소하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들의 크고 작은 피해를 버티기로 일관하는 LH의 태도가 공기업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김호철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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