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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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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개발공사 사장 자리/김병희기자

  • 기사입력 :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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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과연 누가 후임으로 임명될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됐던 창녕군개발공사 사장에 지난 1일 임흥영 전 창녕군 기획감사실장이 취임했다.

    창녕군개발공사장 공모를 위해 창녕군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 구성됐고,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지원자를 접수 받은 결과 창녕군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 2명이 응모했다.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제2금융원 포함)·민간기업에 임원급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 3년 이상 △대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임원급 이상 직위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의 요건을 최소한 하나를 갖춘 자면 응모가 가능하다.

    그러나 창녕군개발공사 출범이후 사장의 자리는 지금까지 1대, 2대 모두 전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한데 이어 이번 3대에서도 전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게 됨에 따라 창녕군개발공사 사장의 자리는 전직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자리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의 자리는 전직 공무원들이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공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임명되는 등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응모의 폭을 확대하는 등의 사장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전직 공무원 출신이 임명되면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경영마인드 도입 등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창녕군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김병희기자(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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