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친모 성폭행·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 기사입력 : 2010-10-14 08:01:21
  •   
  • 친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도입된 양형기준을 적용해 더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친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시절 부모가 별거를 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는 불우한 소년시절을 겪었다해도 친모를 성폭행하고 죽인 다음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강취한 사건은 범행의 패륜성 및 참혹성에 비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가 무기징역 이상이라 사형을 선택했고, 심신미약자란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어머니 B씨의 집에서 B씨가 '운이 없어 너 같은 애를 낳았다'라는 등 평소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을 자주했던 것에 대해 분노, 친모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실신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신음하는 친모를 성폭행했으며, 이불을 덮어 질식사시키고 B씨 소유의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당시 A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해 선고형을 정한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newsis/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