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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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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아름다운 나눔 일자리- 정기주(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 기사입력 : 2010-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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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인생은 수시로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직업의 선택일 것이다. 직장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의 실현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더욱 귀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추이를 살펴볼 때,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온정과 자선의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중요한 사회 인적자원으로서 인정하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직접적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007년 7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제도가 시행됐다. 이 모델은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서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자회사가 일정 요건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해주고 부담금 납부의 감면과 상당 비율의 투자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우리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기업이 실제 원하는 인력수요에 맞도록 기업체와 훈련 직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 장애인 기능인력을 양성,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눔 맞춤 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창원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소하여 근접서비스를 하고 있다.

    선진 복지사회의 초석을 다져 나가는 데 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은 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이며, 그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자긍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뜻있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고용창출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희망 가득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정기주(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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