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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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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첫 불법보도방 잡기/김호철기자

  • 기사입력 :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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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보도방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언론은 ‘불법보도방 난립’, ‘단속 비웃는 불법보도방’ 등 보도를 하며 경찰 탓만 했다. 불법보도방이 직업안정법 위반, 성매매, 불법대부업 등 복합적인 위법 행위가 얽혀있고 대부분 불구속으로 풀려나 실적에도 포함 안돼 경찰 부서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때문에 단속을 비웃는 불법보도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그때마다 경찰은 불법보도방에 대한 ‘반짝 단속’으로 면피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에 있었다. 지자체는 불법보도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왔다. 보도방은 직업소개소로 지자체에 등록된다. 직업소개소 등록업무를 맡고 있지만, 차후 이들 직업소개소가 어떻게 변질돼 불법을 저지르는지는 무책임했다.

    변명은 많았다. “우린 사법권이 없다”, “불법보도방이 밤늦게 활동해 단속이 어렵다”, “매일 단속할 인력도 없다”, “경찰에서 나서야 한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로 지자체의 정기 지도점검에서 현장 확인은 없었다. 불법보도방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경우도 당연히 없다. 이게 지자체들의 관행이었다.

    최근 창원시가 불법보도방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무등록 보도방을 잡기 위해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국적으로 첫 사례다.

    무등록 보도방들이 난립하다 못해 조직화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수차례 지적에도 창원시는 지금까지 뒷짐만 지며 당당했었다. 유흥업소들이 ‘불법보도방 리스트’를 작성해 시에 가져다주고 나서야 뒤늦게 특별점검 의사를 밝혔다. “행정이 얼마나 일을 안 하면 유흥업소가 불법보도방 명단까지 챙겨줘야 하나”라는 ‘반감 여론’에 두들겨 맞고서야 꼬리를 내린 것이다.

    유흥업소들도 불법보도방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에 나선 분위기에 힘입어 창원시의 불법보도방 특별점검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김호철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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