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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무원, 각종 비위에 우울한 연말/지광하기자

  • 기사입력 : 2010-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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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공무원들이 최근 잇따라 터진 각종 비위사건으로 인해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기관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부패를 단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직자들의 부조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6일 지역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1000~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울산시청 사무관 2명과 6급 1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15일엔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허위로 출장비를 타 낸 울주군 공무원 4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실시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 중 현장 확인은 하지 않고 출장신청서만 작성해 매달 700만원씩 인출, 과장은 30만원 나머지 직원들은 인원수에 비례해 똑같이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엔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울산시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이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 판결로 직위를 잃었다. 이처럼 울산지역은 5개 구.군 중 2개 구의 구청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각종 사건으로 인해 수십 명의 공무원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울산시는 올해 초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확립, 청렴문화 확산 및 의식함양, 시민참여와 감시를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 청렴 저해자 신상필벌 등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한번으로도 직위해제 및 징계 상한을 적용하는 등 어떤 부패행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 모두가 공염불이 된 셈이다. 기업체나 사업자 등의 접촉이 많은 인허가 및 계약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내년에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일부 공무원들의 부조리로 인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함께 매도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광하기자(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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