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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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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단 안정- 이영희(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남상임대표)

  • 기사입력 : 2011-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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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은 관련된 교원을 기소한 바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징계했고, 당사자와 전교조 및 해당 정당은 크게 반발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교육당국을 성토하거나 징계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도의회에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는 기사도 읽었다. 이에 교육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도민과 학부모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얼마 전에 판결을 내렸다. 즉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이 성립된다’고 밝히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유가 어떠하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한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해 엄중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게는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평생을 교단에 몸 바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현장의 여러 선생님께 진심 어린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다름 아닌,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이다. 선생님이 누구인가? 미성숙한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시각차를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 편향된 정치적 입장으로 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학생 역시 편향된 시각으로 국가를 대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을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단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궁극적으로 교육을 정치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강조되어야 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지대에서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번영을 위한 인재 양성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현장이 심기일전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이영희(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남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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