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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 갑니까/ 산청 국새문화원 건립공사 1년째 중단

‘국새사기극’ 여파로 존립명분 상실

  • 기사입력 : 2011-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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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국새문화원의 핵심시설인 등황전./산청군 제공/

    국새문화원 건립을 위해 수십억원의 군비를 투자해 놓고 있는 산청군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산청군의회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새제작자 민홍규씨가 실형을 선고 받아 민·형사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 12월 당시 사용하던 국새(제3대)의 균열로 새로운 국새 제작을 위해 국민제안공모를 실시, 심사결과 산청 출신인 민홍규씨가 국새 제작단장에 선임되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국새문화원 등을 산청에 건립하게 됐다.

    국새문화원은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4대 국새 제작을 위해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촌 내에 2007년 8월에 착수, 이듬해 3월에 전각전(공방)을 준공했다. 또 복원국새와 국새 관련 의장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새문화원의 핵심시설인 등황전은 2008년 9월 착공, 지난 2009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추가예산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민홍규 전 국새지원단장의 야심으로 인해 가짜 국새로 판명난 만큼 국새 제작지역임을 내세워 추진해 온 산청군도 국새문화원을 계속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현황= 그동안 민씨의 주도로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새문화원’ 건립을 추진해 온 산청군은 이 사업을 전면 폐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까지 40억원(도비 15억원·군비 25억원)이 투입됐으나 20억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지난해 2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상태다.

    군은 또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국새문화원 건립공사 업체 선정을 국새제작단에 모두 위임, 민씨 주도로 공사를 하면서 민씨가 목조건물 전문 업체인 산청군 단성면 소재 한 종합건설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3년 가까이 국새문화원 공사를 하던 이 업체는 무슨 이유인지 지난해 경북 소재 다른 업체에 회사를 매각한 상태다.

    또한 등황전과 인접한 곳에 민씨 자부담 12억원으로 짓는다는 수장고(연면적 333㎡) 공사도 공정 70∼80% 상태에서 중단돼 있다.

    군은 정확한 확인 없이 민씨의 말만 믿고 국새의장품 16종을 비롯해 민씨가 소장하고 있는 국새 관련 유물(작품) 129종 등 총 219점을 국새문화원의 핵심시설인 등황전에 전시한다는 말에 현혹돼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건물 명의가 민씨 소유로 돼 있다 보니 어떠한 제재도 하지 못한 채 공사 중단 상태에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과제= 국새가 가짜로 밝혀진 이상 산청에 국새문화원을 둘 명분이 없어 군은 지금이라도 민씨의 사기극 후유증에서 빠른 시간 내 벗어나기 위해 국새문화원 건립공사의 모든 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해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할 형편이다.

    또 사법기관은 국새문화원 공사에 들어간 주민들의 혈세 40억원의 공사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당 공무원들이 정당한 회계처리에 의해 사업비를 지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민씨는 국새전각전에 2억원, 기획실(수장고)에 12억원의 자부담으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믿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 지금이라도 집행부를 견제할 위치에 있는 산청군의회가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산청에서 국새가 제작되지 않았다면 국새문화원이 있을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건물소유자가 민씨 앞으로 돼 있어 고문변호사를 통해 민씨와 합의점을 찾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정한익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20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인 뒤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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