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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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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도 처벌 받는다- 노희헌(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 기사입력 : 201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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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자들이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오면 자동차를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짧은 거리를 운행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대리운전한 후 아파트에 도착,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차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그로 인한 음주운전 신고와 단속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만취한 운전자가 대리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여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입구에 정차 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평온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

    음주운전은 법규위반이 아닌 범죄행위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노희헌(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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