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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행해야- 강위석(동아여객(주) 관리상무)

  • 기사입력 : 201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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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소규모 도로에서만 가능했던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진행 방향이 녹색신호일 때 건너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좌회전을 해야 하므로 법규 준수율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통행 방법의 하나이다. 누구나 약속을 지킴에 따른 틈새의 시간을 이용하여 좌회전 차량에 대해 별도의 신호가 없이 좌회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과 교통사고가 뒤따를 수 있는 통행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법규를 제대로 알고 운행해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은 적색일지라도 반대쪽 방향은 녹색일 수 있기에 이때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794만대를 돌파해 이젠 자동차 생산 및 보유에서 선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러나 자동차 선진국답지 않게 교통사고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서 교통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확대 실시하면서 이 제도의 특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통행 요령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운행한다면 원활한 소통과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의 큰 효과가 기대된다. 2011년 올 한 해 교통사고를 줄여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기를 소망한다.

    강위석(동아여객(주) 관리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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