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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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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축사 신축 규제해야/김윤식기자

  • 기사입력 : 2011-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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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청정지역 산청에 다른 지역 축산업자들이 축사를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면서 집단민원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진양호의 젖줄은 양천강 인근인 신안, 신등, 생비량면 지역에 지난 2007년 7월 농지 내 축사 신축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이 개정된 후 우후죽순으로 축사 40여 곳에 건립되고 있다.

    문제는 주거지 인근이나 도로 주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축사가 신축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는 축사가 농지 범위에 포함돼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신고와 개발행위 허가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악취 공해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 민원이 잇따르고 농촌 미관과 경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리산 관문인 단성면 일대와 신등면 등지에는 대규모 축사가 건립돼 주위 경관을 해치고 관광객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인근에도 축사 신축이 추진돼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산되면서 특정지역에 대해 축사 신축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사전승인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거단지와 인접한 곳이나 도로 주변 등의 일정 구역에는 축사신축을 불허함으로써 집단 민원 발생이나 주위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거지역 인근이나 교통 왕래가 많은 도로 주변 등은 축사 신축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청군은 현재 건축법 등을 적용해 축사 신축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지리산 청정지역 보전과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가축 사육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조례 제정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식기자(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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