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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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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고충처리인 안내

  • 기사입력 : 2011-03-18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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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오복 사회부장

    석창목 변호사
    경남신문은 7대 고충처리인으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석창목 변호사와 정오복 사회부장을 공동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 고충처리인은 2013년 4월 21일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 1년간 활동합니다.

    고충처리인은 경남신문 취재 보도와 관련한 이의 제기나 불만사항, 언론중재사항 등을 자문하며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 줍니다.

    본지가 사내외 인사로 공동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독자의 눈높이에서 불만과 고충을 수렴하고 신문사 내부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 의지의 일환입니다.

    석창목 변호사는 고려대, 창원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한 후 1996년 개업했습니다.

    현재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본사 사회부 ☎ 055-210-6070  bmw@knnews.co.kr

    *석창목 변호사 사무실: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302호 ☎ 055-283-9911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경남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청구서 양식 <첨부>



  •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2012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201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 201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경남신문 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2005년 11월25일 제정-공표

    ■제1조(목적) 이 규약은 2005년 7월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경남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경남신문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명)
    ①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편집국에 종사하거나 편집국 출신 부장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했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보수)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경남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① 고충처리인은 경남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경남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경남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11조(시행시기) 이 규약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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