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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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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꺼진 불씨 되살리기- 안향문(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 기사입력 : 2011-04-1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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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는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속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급속한 산업의 발달 및 세계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그에 따른 문제점들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혜택을 누리게 한 반면 고령사회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문제점들을 안겨주고 있으며, 교육비 등의 증가로 자녀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에 다다른 지 오래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비해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향후 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의 삶의 수준은 극명하게 갈릴 것이며, 노후에 빈부격차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갈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한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생토록 해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금액이 증액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납부조건은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혜택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국적으로는 약 250만명이며, 경남지역도 이미 16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원칙적으로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도 10년이 안돼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 이상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액이 적을 수 있다. 현재 60세 미만으로서 과거 직장 퇴직 등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거나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가산해 반납(반환일시금 반납)하거나 또는 납부예외기간 중의 연금보험료를 현재시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추후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갖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보다 증액해 받는 방법이 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옛 구호가 생각난다. 국민연금은 보다 더 많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후 납부’라는 특이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 의미로서의 꺼진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고 핵가족 장수시대에 있어서 현명한 노후대책이라 확신한다.

    최근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국책은행 관계자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인구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며, 인구 1인당 노동시간인 노동활용률은 2010년 50%대 초반에서 2050년 30%대 후반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노동인력 감소와 저축률 하락 등으로 이어져 장기간 성장잠재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가에서 전적으로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에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달 꼬박꼬박 저금통장으로 들어오는 평생월급인 국민연금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준비된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향문(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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