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성추행 60대 붙잡아
- 기사입력 : 2011-04-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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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22일 공원에서 이웃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A(68)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말 오후 2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이웃 주민 B(63·여)씨가 공원 벤치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 B씨의 어깨를 감싸안고 가슴을 만진 혐의다. 김호철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