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투고] 안전모 쓴 자전거 운전자 많이 볼 수 있기를…- 백진호(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기사입력 : 2011-04-27 01:00:00
  •   


  • 최근 창원시내에서 누비자 또는 개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아찔한 마음이다. 모두가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계속된 중동사태와 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자출족’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자출족이 늘면서 굳이 늘지 않아도 되는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창원중부경찰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8년 57건, 2009년 67건, 2010년 77건, 2011년 4월 현재까지 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40대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창원은 누비자라는 공영자전거 제도를 시행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전용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 그 어느 도시보다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시민들의 의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에서 모든 운전자·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오토바이를 많이 운행하는 배달업체에서도 안전모를 대부분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에 대해 시민의 인식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뒷받침이 없는 상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경찰, 시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누비자 자전거를 운영하면서 안전모도 같이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체육시간을 활용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때 자전거 회전 시 수신호 방법 등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자전거도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부분 등을 교육하고, 자전거 운전자·탑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안전모를 착용한 후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잘 준수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양보하고, 방어운전을 해 더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화창한 봄날, 안전모를 착용한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보이길 기대해 본다.

    백진호(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