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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긴급출동 119’ 도움손길 필요한 곳으로- 노남진(합천소방서 소방행정담당)

  • 기사입력 : 2011-06-0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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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는 어디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신속히 달려가기 위해 항상 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단순 동물구조 등의 출동으로 소방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정작 위급상황에서는 소방력의 동원이 어려워 본래의 목적인 인명구조가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동 시행령은 지난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완료하고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한 생명을 구하고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119의 원래 취지에 맞춰 신고 시 구조대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인지 한번 더 생각해 단순 동물구조 출동 등으로 인한 소방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태풍으로 간판이 흔들거릴 경우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면 제거해 주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해 거절 사실을 알려주고 거절하게 된다.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119가 신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노남진(합천소방서 소방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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