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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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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소방출동로가 생명과 직결되는 이유- 박종호(창녕소방서 구조구급담당)

  • 기사입력 : 2011-06-2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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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화재 발생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인적, 물적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출동로상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방해한다면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진입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화재진압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심지어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차량이 소화전을 덮고 있어 위치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소방법상 소화전 반경 5m에는 주정차할 수 없으며, 소방차의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내가 양보 안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양보해 주겠지’하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하지 않아 긴급차량의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긴급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매체의 기록에 의해 적발되면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되는 법령이 공포된다. 소방출동로 확보 정착은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시민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박종호(창녕소방서 구조구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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