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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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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반찬 재사용 금지’ 식품위생법 시행 2년

단속 안돼 있으나마나
입증할 물증 없으면 처벌 어려워
2009년 도내 단속 1건, 작년 3건

  • 기사입력 : 2011-07-0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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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단속과 신고 실적은 사실상 전무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지난 2009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음식점 폐쇄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함께 받는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개정 식품위생법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

    4일 경남도 식품위생과에 따르면 2009년 도내 단속실적은 1건, 지난해는 3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개정 식품위생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된 것은 단속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방에서 몰래 반찬을 재사용하는 식당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턱없이 부족한 단속 인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내 음식점 수는 4만4000여 개이지만 시·군·구청마다 단속인원이 3명 정도에 불과해 형식적인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찬 재사용 여부는 식당 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경남도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음식물 재사용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며, 적발해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으면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신고가 들어와도 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현장 적발은 쉽지 않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배영진기자 by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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