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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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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직장보육시설 활성화에 거는 기대- 김규호(창원시 교방동)

  • 기사입력 : 2011-08-0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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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저출산과 보육부담 증가의 원인해결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규제조항이 없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부부의 자녀양육 문제를 직장보육시설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노력하는 영유아공동육아지원시스템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자기 회사 직원만을 위한 폐쇄적 직장보육시설 마련에 그치지 말고, 선진화된 시설, 교육, 보건환경을 도입해 보육원 운영시스템 선진화에 앞장설 필요도 있다. 이는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53.6%, 여성의 77.9%가 자녀양육 문제로 가정과 회사 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출산기피로 이어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됐고, 경기부양의 펀더멘털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2에 그쳤다. 저출산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김규호(잉글리시 프렌즈 외국어학원 부원장·창원시 교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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