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그 후/차상호기자

  • 기사입력 : 2011-08-12 01:00:00
  •   



  • 마산과 진주, 김해 등 도내 3곳에 지점을 둔 울산의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이 난 지 딱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5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했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 감독관이 본점과 각 지점으로 가 모든 권한을 인수했다. 퇴근하던 직원들도 급히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는 후문이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8일 본점과 지점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설명회가 열렸고, 이튿날인 9일부터 20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됐다.

    경은저축은행에 저축을 한 도내 예금자만 1만2000여 명. 청천벽력 같은 영업정지 소식에 예금자들은 아연실색했다. 가지급금 지급 첫날 불과 2시간 만에 500장의 번호표가 배부됐다. 다음주 월요일에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다.

    예금자 1만2000여 명 중 법정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도내에 170여 명으로 집계됐다. 소액 예금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일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예금을 한 할머니, 손자·손녀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은 할아버지. 영업정지된 그날이 적금 만기일인 아주머니, 금리가 높다기에 적은 돈이지만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청년. 그렇게 한푼의 돈이 아까운 서민들이었고,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돈이었다.

    그런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준다는 5000만원도 원금에 한해서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예금을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괜스레 얘기만 꺼내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고통만 더해 주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전국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몇 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서민들은 몇 십배, 몇 백배 더 어렵다. 더 이상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전 감시와 사후 대책이 나와야 한다.

    차상호기자(경제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