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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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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영상의학 검사의 발전과 전문 인력 활용- 지태정(가야대 방사선학과 교수)

초음파 검사 등은 영상전문의나 방사선사가 해야 바람직

  • 기사입력 : 2011-08-1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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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의학 기술은 1㎜까지의 작은 형태를 가진 질환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상의학 장비는 MRI(자기공명촬영), CT(컴퓨터단층촬영), PET-CT(양전자단층촬영), 초음파, 혈관조영, 일반 X-선 및 투시조영 등으로 현재 이 장비들의 검사 기술과 진단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장비의 취급과 일부분의 검사는 대학에서 방사선학과를 전공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방사선사가 실시한다.

    이들 검사 장비 중 최근의 장비로 PET-CT를 들 수 있다. 이 장비를 이용한 검사는 정맥을 통해 방사성동위원소(F18-FDG)를 주사해 전신 스캔으로 암의 조기 발견은 물론 정확한 위치까지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암환자의 전이 여부를 위한 진단에는 필수적인 검사이다.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화학적 원리인 당 대사를 이용해 기존의 영상의학과 융합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PET-CT 설치 현황은 150대 정도이다. 검사 비용도 100만원대로 고가이며 완전한 보험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이 될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검사는 MRI 검사와 초음파검사도 포함된다. 이 중 대표적인 비급여 검사가 초음파검사이다. 특히 초음파장비의 경우 비전리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설치 시 허가나 규제가 없다. 따라서 전국에 설치돼 있는 수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이며,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 진료과에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수가로 적용돼 동네 의원에서도 검사를 한다.

    검사 비용 또한 임의로 정해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검사는 전공의 과정을 거친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대학에서 기초의학과 초음파검사를 포함해 의료영상분야를 전공한 방사선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초음파검사 과목이 교과과정에 개설돼 있지 않다. 결국 일반의들은 기본 지식만으로 환자들에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협은 실시간 영상 검사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MRI, CT 검사와 차이가 난다며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표준화된 검사 기준을 도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예는 최근에 일어난 약계와 의료계 갈등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입장 대립과도 유사하다. 정부가 인가해준 학과에서 정규 과목으로 수업을 받고 엄격한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소지한 자가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13년부터 초음파 검사는 의료보험 적용이 실시될 예정이다.

    처음부터 누구나 전문가가 되지 않듯이 영상의학 검사도 높은 교육과 훈련으로 숙달된 검사를 할 수 있다. 초음파 분야의 경우 방사선사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하면 전문초음파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합격한 전문초음파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검사 인력의 확충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서로 윈윈 (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훌륭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자신들밖에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아전인수 (我田引水)와 다름 없다. 전문지식을 공부한 우수한 인력의 요구를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검사 비용을 줄이게 되고 영상의학 발전에도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세심하게 검사할 환자의 경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체계를 구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기간의 검정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면 일각의 우려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지태정(가야대 방사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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