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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기사입력 : 2020-01-30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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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군민의 주거복지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군의 인구유입 및 증가를 위해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택개량 48동, 빈집정비 21동(슬레이트지붕 19동, 일반지붕 2동), 지붕개량 22동으로 총 91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주택 철거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 개량·신축 시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농협에서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로 결정된다.

    주거 전용면적이 150㎡이하인 경우 2021.12.31.까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 시 까지 사후관리되며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등으로‘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및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처리 50만 원의 지원금과 344만 원 한도에서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환경과)으로 처리 되며,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344만원,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계획 및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055-670-2192~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제공

    2018 고성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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