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비용 지원

  • 기사입력 : 2020-02-19 15:35:00
  •   
  • 밀양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양시 관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여야 하며, 철거 또는 훼손 시 시장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조치 된다.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 시행 및 준공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359-5313)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