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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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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

  • 기사입력 : 2020-02-23 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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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승용차 48대와 소형 전기화물차 13대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0. 1. 1.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 및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밀양시에 주소 등록) 및 법인, 기업(밀양시에 사업장 소재)은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의 전기승용차 및 소형 전기화물차의 제조·판매사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제조·판매사는 2월 24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 밀양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

    차량 출고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에서 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예산 소진 등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원부터 1,420만원까지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차등 지원하고, 소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생애최초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올해 배정 물량의 20%까지 우선해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차종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 환경관리과(☎055-359-5315)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제공

    20200221-전기차 충전소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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