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밀양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 기사입력 : 2020-02-23 18:22:05
  •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타 시군구에서 밀양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을 건립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택설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매년 저출산과 농촌지역 노인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타 시군에서 밀양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건축신고를 득하고 단독주택을 신축 건립 후 전입하는 세대에 1백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전입 후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밀양시청(허가과) 및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는 설계비 부담을 일부 덜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시는 인근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밀양시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