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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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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면, 내이동, 삼문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 기사입력 : 2020-09-02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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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2021년부터 상남면, 내이동, 삼문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됨에 따라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역량있고 활동적인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위원 자격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이다. 모집인원은 개소당 40명 이내이며, 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모집기간 중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자치교육(10월 예정)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해당지역 추첨운영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자치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11월 예정)을 실시해 위원으로 선정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돼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를 개최할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다. 

    밀양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단계별 전환하고자 2021년 3개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22년 시범확대를 거쳐 2023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돼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민자치회에 관심있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20200902-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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