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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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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 중

  • 기사입력 : 2020-10-27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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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이 11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됐다고 27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을 한시적(1회)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은 3억 5천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용근로자 및 영세사업자, 실직자 등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은 해당 사항을 조사한 뒤 12월 중 1회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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