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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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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통신판매업체 직권말소

  • 기사입력 : 2020-11-29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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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통신판매업체 73개소를 직권말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직권말소 처분은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으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통신판매업체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을 신고하더라도 별도로 시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밀양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하동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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