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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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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멈춤' 5인 이상 모임 금지

  • 기사입력 : 2020-12-23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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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올해 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코로나19 멈춤의 길로 한 발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대책은 지난 23일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으로 전국에 일괄적용 된다. 

    식당에는 5명 이상 예약하거나 함께 들어가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자리를 띄어 앉아야 한다. 8명이 4명씩 각각 테이블에 앉는 것도 안된다.

    또한,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세 권고한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며, 해맞이·해넘이를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장소 등도 폐쇄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로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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