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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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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문턱 낮춘다

  • 기사입력 : 2020-12-28 1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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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이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산청군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한편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조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내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 7831원 △2인가구 299만 1980원 △3인가구 387만 577원 △4인가구 487만 629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소득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초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54만 8349원으로 전년대비 4%정도 인상되며, 4인가구는 146만 887원이 최대 지원액이 된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소득(세전 기준 연간 1억원 이상,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부동산·자동차 등, 9억)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아닌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읍면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콜센터)로 주저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청 표지석 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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