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함양군,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 기사입력 : 2021-03-07 16:21:53
  •   
  • 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3개소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인 1조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어린이 통학용 차량 및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중점 단속을 펼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 시 계도 및 지도하고, 이후 20분 경과 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4톤 이하 승용·화물 차량은 8만원, 4톤 초과 차량은 9만원으로,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특히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군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관련해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정차 금지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금지하여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군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사진).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