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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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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소중한 권리 투표하세요~!

  • 기사입력 : 2021-03-28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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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 참여를 위해 포스터 게시, 리플릿 배부, 홈페이지 배너게시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7일(수) 치러지는 보궐선거 투표는 06:00~20:00까지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읍면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면 된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31.)부터 선거일 전 3일(4. 4.)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선거일인 4월7일 부득이하게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를 위하여 4월 2일(금)~3일(토) 이틀간 06:00~18:00까지 읍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및 본 투표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함께 발열체크,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투표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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