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폭언과 폭행은 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기사입력 : 2021-05-09 16:03:31
  •   
  • 산청군과 산청경찰서는 7일 오후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민원직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특이민원인이 방문해 난동을 부리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 훈련을 진행했다.

    권양근 산청부군수를 총괄지휘관으로 두고 진정·안내고지·신고·대피·대응 등 5개 전담반을 구성, 신고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권양근 부군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배려심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비상대응 훈련과 산청경찰서와의 연계가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 산청경찰서 특이민원 비상대응 훈련 중 권양근 산청부군수가 특이민원 신고를 하고 있다.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