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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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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9억 8,300만원 감면

  • 기사입력 : 2021-05-13 1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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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양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의 고지분  총 9억 8,300만원 감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됐다.

    6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7월부터는 요금이 소폭 인상된다.

    밀양시는 지방공기업인 상·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매년 요금이 인상돼 왔으며, 내년 7월까지 요금이 인상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득이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늘어나는 수입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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