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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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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공공 아동보호 체계 강화

  • 기사입력 : 2021-09-16 1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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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전달 및 위원회 운영 안내,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복귀 신청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종황 사회복지과장은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강화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밀양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변호사, 의사, 경찰,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의 보호조치(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 및 가정복귀 등의 결정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밀양시 제공

    20210916-밀양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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