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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호 금연아파트 지정

  • 기사입력 : 2021-11-10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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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교동에 위치한 춘복타워맨션을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스티커와 현수막 등을 지원했으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법규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를 시행했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20211110-밀양시 2호 금연아파트 지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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