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함양군-공무직노조 임금·단체협약 체결

  • 기사입력 : 2021-12-20 15:15:31
  •   
  • 함양군은 20일 오후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함양군지회와 2021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협약체결을 위해 지난 4월 20일 노조요구안이 접수된 후 총 3차례의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노측 협약 요구안 중 4건을 원안수용하고, 4건을 수정 합의하는 등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함양군 측은 “무조건 수용이나 불수용보다는 요구사항의 타당성과 군의 예산사정, 타 지자체 상황과 업무의 성격 등 다양한 부분을 함께 고려했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순규 수석부위원장은 “노사간 상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발씩 양보하여, 아쉽지만 적정선에서 합의가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함양군 공무직 조합원들에게 “다 함께 화합과 상생적 노사문화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함양 만들기에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앞으로 공무직 근로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