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사원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 2005년 7월 25일 1차 개정 2005년 11월 16일 2차 개정 2006년 12월 6일 경남신문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신문지부(이하 ‘조합’ 이라 칭함)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의 직업윤리를 준수한다. 제1조(효력) 이 강령 및 윤리위원회 설치 규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기자 윤리 준수) 1. 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돌려 보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 (3만원 이하)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미끼로 광고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 4.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정부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단 공익 차원에서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다. 5. 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및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 유관성 등을 종합 고려, 편집국장의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6.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지인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7. 기자는 공연장·경기장·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할인입장, 무료식사나 무료음주 등을 하지 않는다. 8. 기자는 주택, 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문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기자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종사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10. 기자는 회사와 종사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폭행,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민·형사상 법적 행위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11. 기자는 경남신문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조 (판매ㆍ광고 사원의 직업윤리) 1. 판매 광고 관련 사원은 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판매 광고 사원은 본인 또는 독자, 광고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판매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판매 광고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지인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4. 회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판매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광고 등을 강요 하지 않는다. 5. 판매 광고 등 영업 활동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 금전, 주식ㆍ채 권 등 유가증권,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6. 공연장·경기장·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할인입장, 무료식사나 무료 음주 등을 하지 않는다. 7. 판매 광고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8. 주택, 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문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회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 기관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 여행 연수를 가지 않는다. 10.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종사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11. 판매 광고 사원은 회사와 종사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폭행,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민·형사상 법적 행위에 저촉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경남신문 사원윤리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 자정선언’,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 설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의·판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 동수 대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퇴직 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선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노사가 교대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진행을 담당한다. 6. 위원회는 실무를 전담하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단, 노사협의하에 위원장과 간사를 일방이 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윤리강령의 세부시행기준 제정 ② 윤리강령의 세부시행방법 결정 ③ 윤리강령의 유권해석 ④ 윤리강령의 개정 또는 폐지 ⑤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⑥ 기타 윤리강령의 시행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위원은 제1항의 제5호의 사항 중 본인과 관계된 사항이나, 위원이 관여하는 것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2. 위원장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 제2항의 위원은 전항의 재적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엄수) 이 강령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교육) 회사는 연 1회 이상 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전 임·직원을 상대로 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부칙) 이 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