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이하 창원지법).
이날 한 판사는 보기 드문 재판 진행을 했다.
“오늘 첫 재판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재판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십시오.”
검사나 피고인이 아닌 방청석을 향해 이례적으로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준 것.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가 심리한 이날 재판은 경남 교내 불법촬영 사건 첫 공판이었다.
피고인은 전직 교사 A(47)씨.
A씨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건조물 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교사였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방청석에는 A씨의 전임지 학교 졸업생들이 앉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