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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시행 필요- 김용수(창원서부경찰서 팔룡파출소장)

  • 기사입력 : 2012-08-3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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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으나,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약물치료를 법원에 청구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요즘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대처방법은 동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화학적 거세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성도착증 환자라고 단정지어도 무리가 아닐 듯싶으며, 화학적 거세 또한 16세 미만뿐만 아니라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상습범인 것으로 분석되고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 우범자만 1만여 명으로 이들은 언제든지 재범할 우려가 있으며 관련 규정상 간접적인 관찰로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다 실패해 이웃주민을 살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한 것처럼 성폭력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든지 아니면 화학적 거세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화학적 거세는 인권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한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문패에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 집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등 강력한 예방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을 이유로 성범죄자의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는 은밀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경찰의 예방·대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등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나마 정부에서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지 기대해 본다.

    김용수(창원서부경찰서 팔룡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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