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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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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놀이 시설 장애인 이용 제한

“장애인 인권침해” vs “항의 많아 불가피”
장애인 단체로 왔다가 지적장애 어린이 소변 실수
업체, 환불 요청 잇따르자 풀장 하나만 사용 허락

  • 기사입력 : 2013-08-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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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컨벤션센터(CECO) 물놀이장에서 운영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풀장 일부만을 사용하도록 해 말썽을 빚었다.

    20일 오전 11시, 한 장애인단체의 방학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40여 명과 보조도우미 30여 명이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세코 가족물놀이페스티벌에 갔다.

    실내에서 놀기 위해 입구쪽에 마련된 앉을 자리에 짐을 풀고 아이들의 수영복을 갈아입히는 사이 문제가 터졌다.

    그새를 못 참고 올해 10살인 지적장애 1급 아이가 지름 7m의 원형유아풀에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것이다. 현장관리요원과 다른 손님 몇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요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단체 회장 A 씨는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한 15명의 다른 손님들이 주최 측에 환불을 요청하자 현장 관리를 맡고 있던 팀장 B 씨는 A 씨에게 야외의 큰 풀장 하나를 제공할테니 그곳에서 아이들을 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놀 권리를 제한한다고 여긴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B 씨는 환불을 해줄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들과 보조도우미, 장애인 부모들은 주최 측이 장애인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A 씨는 “한 아이가 실수를 했지만, 비장애 아동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 모처럼 놀러온 장애 아이들에게 ‘한 곳에서만 놀아라, 아니면 돈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사 주관업체 측은 충분히 설득을 못한 상태에서 고객을 통제하려고 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한 풀장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다른 고객과 장애인 둘 다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팀장 B 씨는 “장애인들도 배려해야 하지만 영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고객을 위해 물을 다 갈고, 원하면 환불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재발이 우려돼 야외에 가로 8m, 세로15m짜리 풀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이들은 별도 풀에서 이날 시간을 보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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