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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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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S센터 노사 마찰 부르는 '건당수수료'

산정방식 공개 안돼 민주노총 소속 분회 조합원들 개선 요구
교섭 대상자 경총 “당사자간 계약사항인 만큼 공개대상 아니다”
동일 수리건수 방문횟수 관계없이 1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

  • 기사입력 : 2014-0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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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오는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계약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포함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분회 조합원들의 파업이 경남과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에 성실 교섭과 수리건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현행 임금체계인 ‘건당수수료’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태= 10일 기자가 입수한 삼성전자서비스 김해센터 AS기사 A(6개월 차) 씨의 지난해 10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총 수령액이 90만 원에도 못 미친다.

    지급항목을 보면 기본금 101만 원, 시간외수당1~2 53만 원, 성과금 -7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통신비 6만 원, 식대보조 10만 원 등 120만2733원으로 돼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사우회비·자재비·유류대 등 30만5070원이 공제돼 89만7663원을 실제 받는다.

    ◆쟁점= 노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성과급(-70만 원)과 건당수수료 산정 방식이다.

    정상훈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분회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4860원을 토대로 기본금을 설정한 뒤 수리건수가 부족해 기본금에 못 미치면 차감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일종의 조정계수로 건당수수료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당수수료 산정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AS기사들은 자체적으로 본인이 수령한 임금과 수리건수를 토대로 산정방식을 분석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분회는 “건당수수료는 분 단위 수리시간에 분당수수료를 곱해 결정된다”면서 “1건당 수수료가 수리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전제 아래 수리가 통상 분단위로 쪼개지면서 내려진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총과 협력업체는 분당수수료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성실교섭과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공방하고 있다.

    현재 건당수수료는 동일한 수리접수 건은 방문횟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처리되고 고객이 수리를 거부하면 이마저 받지 못한다.

    통영센터에 근무하는 박모(37) 씨는 지난달 초 고성군 개천면 한 가정에 프린터를 수리하기 위해 방문했다. 자가용으로 1시간 거리였지만 당일 프린터 드럼(일종의 카트리지)이 없어 이튿날 재방문했다. 그런데 인건비 포함 수리비 18만 원에 부담을 느낀 고객이 수리를 거부, 수리실패(로스, Loss)로 처리됐다.

    박 씨는 “수리실패로 인해 내가 받은 수수료는 7500원에 불과하다”면서 “건당수수료의 산정방식은 알지 못한다. 추산할 뿐이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건당수수료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받는 통합수수료에 따른 것이다”며 “통합수수료에는 AS기사 임금과 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양 당사자 간 계약사항인 만큼 공개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김해센터 협력업체인 김해베스트서비스 측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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