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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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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0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 기사입력 : 2020-01-22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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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난임시술에 기존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 시술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술비 확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인 기준 538만6천원) 난임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 비용부담이 높은 신선배아 체외수정에 대해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일부를 부부당 1회, 부부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한다.

    또한 법적혼인상태 난임부부로 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상인 가구로 도내 주소를 둔 만44세 이하인 자로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만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여성에게 1회당 50만원 이내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에게 한의치료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횟수 1회 1인당 1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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